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4. 결정

청구인은 연부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착오하여 납부할 세액을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42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