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4. 결정
청구인은 연부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착오하여 납부할 세액을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42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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