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5. 3. 24. 결정
과태료, 심판청구 대상
조심2015지0209
요지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착오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는 심판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2015지0209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착오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는 심판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