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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24.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른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04

요지

토지가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는 것이라 회원 구성이 여러 지역의 거주자가 다수 섞여 있고, 정관에도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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