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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23.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 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429

요지

비록 토지의 취득 당시 소프트웨어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처분청이 벤처기업집적시설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법인에게 매각하였고,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용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며 추후 실제 사용 여부에 의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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