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3. 결정
법인설립과 동시에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30
요지
법인의 유일한 직원이자 임원인 대표이사가 대도시네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별다른 물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 대도시네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본점은 당초부터 대도시내에서 설립 직후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과세청의 취득세 중과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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