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3. 결정
1. 쟁점기중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2. 쟁점기중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169
요지
기중기의 매매와 관련하여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허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은 지방세를 탈루하기 위한 사기·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양도인의 탈세제보에 의하면 취득당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고, 기중기에 대한 보조물품의 가액이 별도의 기재 없이 함께 사용되어 효용이 증대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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