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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5. 3. 23. 결정

청구인은 연부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착오하여 납부할 세액을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59

요지

건물이 당해 용도에 반드시 실제 사용되는지 여부보다는 공실상태라 하더라도 멸실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중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상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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