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시 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73-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회사 소속의 운전자 청구외 김○○가 1996. 5. 7. 23:25경 부산광역시 조방 앞 ○○시장 방향에서 승차한 승객이 요구하는 경로로 가지 않고 우회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승객의 목적지인 부산광역시 ◎◎동과는 반대방향인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청구인의 회사에 승객을 하차시키는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1996. 7. 29.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당일 청구인의 회사 소속 운전자 청구외 김○○가 조방 앞 고가도로 밑 ○○시장 방향에서 ◎◎동 가는 승객이 ○○호텔1및 ○○로타리를 경유하는 경로로 가자고 하였으나 ○○산 터널을 경유하는 경로가 더 빠르므로 요금이 더 나올 때는 평소 승객이내던 요금만 내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교통불편신고사항을 처리하면서 사건의 진행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 소속 운전자 청구외 김○○는 승객이 요구하는 ○○호텔 및 ○○로타리를 경유하여 목적지 ◎◎동 경로로 가지 않고 청구인의 임의대로 우회 운행을 하다가 승객이 이의를 제기하자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승객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운전자 임의대로 청구인의 회사소재지(○○동)에 승객을 하차시킨 불친절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란중 제10호다목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의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 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이나 화물을 도중하차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진술서,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자 청구외 김○○가 1996. 5. 7. 23:25경 부산광역시 조방 앞 ○○시장 방향에서 승객 이○○을 부산 ○○바 ○○호 택시에 승차시켜 승객이 요구하는 경로(○○호텔 - ○○로타리 - □□동 - ◎◎동)로 운행하지 않고 운전자의 임의의 경로(○○산터널 - ◎◎동)로 운행하다가 승객과 다툼이 일어나자 승객의 목적지(◎◎동)까지 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방향인 청구인 회사소재지(○○동)에다 승객을 하차시키고 요금 8,000원을 징수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6. 7. 29. 피청구인이 운송사업자로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승객을 도중하차시킨 불친절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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