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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3.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3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 감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청으로부터 기 경감 세액을 추징 받자 경정청구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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