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20. 결정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74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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