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3. 20. 결정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관광호텔을 다른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료 형태의 금전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975
요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1.1.27. 선고2008두15039 판결, 조심 2012지509, 2013.3.21.)에 비추어 임차인이 호텔을 임차하여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매출액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의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3.9.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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