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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0.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68

요지

최초 증여를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증여자 가족의 반대 등으로 증여한 지 4개월만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어렵고,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과세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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