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3. 20. 결정
1.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건축물의 내부시설 중 무대장치, 음향설비, 조명장치 등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97
요지
법인이 리조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은 지목변경이 된 것이며 복구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지목변경일은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다만 설비 중 대연회장·대강당·강의실 등에 설치된 비디오·오디오시설 등의 경우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도 아니고,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리조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여되는 영업용 시설물로써 이러한 시설물의 취득비용을 건축물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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