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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19. 결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장부상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81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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