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6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과세청에서 현지확인하여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대법원 2005두14035)것이라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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