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3. 17. 결정
취득세를 같은 도(道)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73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세인 취득세를 다른 시‧군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행정구역 변경을 인지한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신고납부로 인해 취득세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약금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 및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7.16.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4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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