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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에너지 경기도 ○○시 ○○동 683-5 ○○공단 6바 506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11. 16. 청구인이 폐유를 처리하여 정제유를 제조함에 있어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1.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폐윤활유를 정제하여 대체원료로 만들어 이를 전국의 산업체 ㅤㅇㅣㅊ 목욕업소에 공급하는 자인 바, 문제가 된 ○○탕(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표 한○○)도 청구인으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탕은 1989년에 개업하여 처음에는 벙커 C유를 원료로서 사용하다가 1997. 6.부터 청구인이 공급하는 정제유를 원료로서 사용하여 왔다. 다. 1999. 11. 1. ○○구청장은 ○○탕에서 원료로 보관중인 정제유의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 석유품질시험소에서 품질조사를 하였는 바, 처음 행한 품질조사의 결과는 정제유의 황성분이 0.25%로 나왔으나, ○○탕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사를 한 결과 황성분이 0.26%로 나왔고, 더구나 ○○탕 소속의 청구외 원○○은 ○○구청이 보관하고 있던 시료 1병을 ○○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황성분이 0.2%라는 시험결과를 받은 점으로 볼 때, ○○구청장이 한 정제유의 황성분 시험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3개월 간격으로 청구인이 생산한 정제유의 품질을 ○○검사소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생산한 정제유에 대한 1999. 7. 31.자의 시험결과는 황성분 0.13%였고, 1999. 10. 7.자 시험결과는 황성분이 0.07%였으며, 문제가 발생한 다음 청구인이 보관중인 정제유에 대하여 1999. 12. 3. 다시 위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 항성분은 0.15%로 나타났는데, 이러함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법령이 정한 황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정제유를 생산하여 ○○탕에 공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 ○○탕이 보관중인 정제유의 시료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다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청구인이 보관중인 정제유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한 후, 이 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관중인 정제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구청장이 ○○탕이 보관중인 정제유에 대하여 한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주유소의 불량 휘발유에 대하여 정유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없다. 바. 더구나 ○○탕은 개업이후 황성분이 높은 벙커 C유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원료를 사용하다가 1997. 6.부터 청구인이 공급하는 정제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왔는 바, 사건 발생후 ○○구청장의 정제유 수거명령으로 원료탱크를 비워보니 탱크 밑바닥에 약 10Cm의 침전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불순물로 인하여 황성분이 법령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또 그 측정치가 측정 때마다 동일하지 않고 그 수치가 0.25% 내지 0.26%로 각기 달리 측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와 증거에 의거하여 당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상대방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고, 비교형량의 결과 당해 처분으로 얻게되는 공익보다 당해 처분으로 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제유를 판매한 점, 피청구인이 정제유 시료채취와 검사에 있어서 형평과 공정을 기하지 못한 점, 피청구인이 의존한 검사기관의 검사수치가 일정하지 못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 소속의 50여 직원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유수거업소의 200여 직원 및 그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감압증류법에 의하여 정제유를 생산할 경우 정제유의 황함유량은 0.2%이하여야 한다. 나. 1999. 10. 31. 청구인은 ○○탕에 정제유 10드럼을 판매하였고, 1999. 11. 16.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탕에서 사용하는 정제유의 황함유량이 법령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의 ○○출장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몰지각한 처사이다. 라. ○○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황함유량의 측정수치가 비록 측정시기에 따라 0.25% 또는 0.26%로 달리 측정되었으나, 위 측정수치의 차이는 측정오차범위 속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정제유의 품질은 수거된 폐유의 상태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미 판매한 정제유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정제유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생산하여 보관중인 정제유에 대하여는 비교측정을 하지 않았다. 바. ○○탕이 과거에 불량원료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탕의 과거 불량원료사용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것에 관해서는 점검자인 ○○구청장이 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지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의뢰를 받은 피청구인이 조사할 사항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나. 판 단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서, 유화분검사시험성적서, 의뢰시험결과서, 의견제출서, 허가증, 경위서, 대상업소 점검계획서, 복명서, 황함유량검사의뢰서, 유황분검사결과회신서, 황함유량재검사요청서, 정제원료유화분검사재분석의뢰요청이첩, 정제원료유황분검사재분석의뢰에 따른 시험결과회신서, 정제연료유황분검사재분석결과통보서, 행정처분명령서, 황함유량초과유류공급업소통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조사지시서 및 대기환경보전법및폐기물과리법위반업소 행정처분의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31. 청구인은 청구외 ○○탕에게 정제유 10드럼을 판매하였다. (나) 1999. 11. 1. ○○구청장은 ○○탕에서 정제유 시료를 채취하여 서을특별시 ○○시험소에 황함유량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위 정제유의 황함유량은 0.25%로 판정되었다. (다) 1999. 11. 16. ○○구청장은 ○○탕 대표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및 원료변경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황함유량초과유류공급업소인 사실을 피청구인 소속의 ○○환경출장소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1999. 11. 20. 청구인이 ○○탕의 정제유 황분검사결과에 대하여 재분석의뢰요청을 하자, 1999. 12. 22. ○○구청장은 위 시료에 대하여 재분석을 하였고, 재분석결과 황ㅤㅎㅘㅁ유량은 0.26%로 판정되었다. (마) 1999. 11. 26. 청구인은 황분함유량이 0.25%인 정제유를 ○○탕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환경출장소장에게 제출하였다. (바) 1999. 11. 30. ○○출장소장은 청구인이 황분함유기준을 초과한 정제원료를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사) 2000. 1.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유를 처리하여 정제유를 제조함에 있어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6. (폐유) ④ 라에 의하면, 폐유를 정제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ㆍ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황분의 성분이 0.2%(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이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탕에 정제유를 판매하였고, 청구외 ○○구청장이 ○○탕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황함유량이 0.25%로 판정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처리한 정제유의 황함유량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폐유를 처리하면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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