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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16. 결정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주택가격(입주금)을 사실상 완납한 날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53

요지

청구인이 납부를 지연한 발코니확장 잔금은 쟁점주택의 총 주택가격의 0.01%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라도 그 대금의 완납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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