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16. 결정
토지 매매대금의 2.99%를 잔금으로 남겨 둔 상태에서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71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2.99%를 남겨둔 상태에서 타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상대적으로 미납 잔금은 극히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언제든 분양대금을 완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에 대한 실질적 취득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