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3. 12. 결정
1. 청구법인이 매립중인 이 건 수도권매립지상에 식재한 입목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폐기물반입관리동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정보통신 및 IT인프라설비의 구축비용을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4지0168
요지
법인이 매립중인 수도권매립지상에 식재한 입목의 경우 재무상태표상의 입목계정에 그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장부상 취득일에 수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비의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통합관제센터 및 정보통신 유ㆍ무선통합설비시스템 관련 설비 등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외부에 설치된 CCTV 등은 건축부대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OOO이 2013.7.18.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일원에 설치한통합반입관리시스템 및 IT인프라설비 중OOO 지상에 신축한 폐기물반입(계량시설)관리동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설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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