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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11.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9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 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받았으나 자동차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추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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