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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3. 11.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94

요지

자동차의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2013.12.11. 통장을 통하여 교부송달 하였고,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2012.12.4.부터 2014.7.23.까지 세대분가한 것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6.11. 및 2013.12.11.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 및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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