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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11. 결정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086

요지

답을 취득 후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나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항공사진이나 현지확인에 의하면 주자창 및 창고의 부속토지로 쓰이고 있다면 직접 경작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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