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11. 결정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건축물의 복도ㆍ계단 및 지하주차장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91
요지
학교 법인의 건축물중 전용면적만을 계약 면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복도·계단 등도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유상으로 주차장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청이 부동산의 사용현황 신고서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을 바로잡아 복도ㆍ계단 및 지하주차장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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