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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11. 결정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49

요지

축사멸실과 주택의 신축일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조경수가 식재되었음을 항공사진으로 알 수 있고 주택의 취득 후 5년내로 고급주택의 요건이 성립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축사를 멸실한 시점에서 농지가 아닌 정원으로 사용되고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을 처분청이 안내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과세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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