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11. 결정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089
요지
농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전 소유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면 임대시점에 농지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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