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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11.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주식 양도ㆍ양수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69

요지

증권거래세를 환급 사실 만으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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