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3. 11. 결정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3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 것인데 법인은 골프장 영업개시 당시 일반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식음시설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신고까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7.5. 및 2013.9.4.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건축물분재산세 등 OOO,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의 각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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