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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5. 3. 11. 결정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종업원분)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05

요지

사업장의 기능이나 역할, 업무 성격과 그 운영이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소로서 개별사업장으로 보아 종업원수 50인이 넘지 않는 면세사업장이라 주장하나 법인의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은행으로 통하고 동일건축물 내에서 종업원인 인사·예산·결산 등이 대표이사에게 부여되어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사업장을 별개로 나누어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과세청은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에 대해 안내할 의무는 없으며 납세자의 착오·무지는 가산세를 면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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