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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1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34

요지

법인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취득)을 받은 뒤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에게 건물을 사실상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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