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10. 결정
청구법인이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47
요지
처분청과 2009.9.29.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처분청에 귀속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의거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설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부상 명의가 법인이라면 사실상의 소유자는 법인이 되는 것이라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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