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5. 3. 10. 결정
청구법인이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81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00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00000이 2010.7.13. 체결한 "기부 대 양여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체시설을 완료하여 00000에 기부하고 00000은 이전대상시설을 청구법인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기부 대 양여계약"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00000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0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3.7.11.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자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이 날 쟁점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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