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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3. 5. 결정

(1)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허가권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위탁자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동 채무를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 건축물 준공 후에 발생한 창호공사비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최소)

조심2014지0875

요지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허가권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위탁자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과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 보기는 어려운 이유 등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발코니창(창호) 공사비는 아파트 2단지 사용승인일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취득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잘못이 있어 경정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13.10.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창호공사비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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