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5.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08

요지

지방세 경정청구가 시행(2011.1.1.)되기 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기에 이의신청 대상이지만 조세불복의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 제기 이후의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