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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20. 결정

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산업안전기준과-453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당사는 상시근로자 3인 사업장으로 제품 운송을 위해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1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64조에 따른 예방조치가 전면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동 법 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작업을 한다면 도급인은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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