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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5. 결정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도로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9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경우까지 유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취득세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다만 연접 도로는 부동산 구외에 있고, 불특정다수가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이상 취득세가 감면되는 노인요양시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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