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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3. 5. 결정

쟁점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170

요지

쟁점토지가 도로를 경계로 하여 쟁점건물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연접하여 있고 쟁점건물을 내방하는 고객이나 종업원만을 이용대상으로 하여 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제시한 조건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10.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주차장부지 면적(444㎡) 중 종합합산과세 면적(418.7㎡)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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