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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선지급한 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16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비용 역시 포함되는 것이라 토지의 취득비용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선급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 금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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