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3. 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1271
요지
학교법인이 교지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 재산으로 등재하였고, 건축물의 1층 및 2층이 실제 비품창고 및 외국인학생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등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면제는 정당하다. 다만 1층 중 일부가 임차인의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상가시설로 이용됐음에도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유예기간 내(3년)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는 것이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4.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OOO 건물면적 10.4㎡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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