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4. 결정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2천만불 이상을 모두 투자하지 아니하고 투자기간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기간내에 2천만불 이상을 투자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253
요지
법인이 연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동법 제121조의5 제3항 제5호에 의거 추징되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2천만불 이상을 투자한 것이 아닌 투자기간연장승인 받아 연장된 기간 내에 투자이 이루어졌다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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