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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4. 결정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65

요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업법인이 다세대주택을 무상출연 받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다세대주택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를 일부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회복지법인 자체의 직접 사용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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