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2. 결정
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직전연도 대비 100분의 105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193
요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기각으로 결정되어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세부담 상한은 토지와 주택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토지의 세 부담 상한을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주택과 동일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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