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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 결정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41

요지

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그 신빙성조차 떨어지는 점, 업무용 시설보다 주거용 시설이 확인되는 점, 외관 및 위치 등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건물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2 1항 1호에 해당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과세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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