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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3.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75

요지

2014년도분 재산세를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재단법인에게 2014.9.16. 부과고지하였으나 201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더욱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재단법인에게 한 재산세 처분으로서 당사자 적격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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