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08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신고 내역과 임대차계약서에 나오는 정황으로 미루어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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