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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2.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68

요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의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워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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