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 결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233
요지
당초 부동산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경감 받았으나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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