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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27.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330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청구법인 설립 후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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