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2. 2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그 공부상의 명의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93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조합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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