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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27. 결정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40

요지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건축물의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노래주점과 단란주점이 동일 영업장 내에서 간판과 주방을 같이 쓰는 등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볼 수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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